육아휴직 6+6(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은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동시에 쓰든 번갈아 쓰든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자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특례예요. 월 상한은 1·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450만원 이상이고 6개월씩 쓰면 각자 2,000만원, 부부 합계 4,000만원이에요.
핵심 요약
- 조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동시·순차 모두 가능)
-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250·300·350·400·450만원
- 부모 중 짧게 쓴 사람의 기간만큼만 특례 적용(최대 6개월)
-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80%, 월 상한 160만원)
-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은 대상 아님
6+6 월별 상한, 일반 육아휴직과 비교
6+6은 지급률이 아니라 월 상한이 달라지는 제도예요. 일반 육아휴직도 2025년부터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라서, 차이는 상한이 걸리는 고소득 구간에서 생깁니다.
| 휴직 개월 | 6+6 월 상한 | 일반 월 상한 | 최대 차이 |
|---|---|---|---|
| 1개월 | 250만원 | 250만원 | 0원 |
| 2개월 | 250만원 | 250만원 | 0원 |
| 3개월 | 300만원 | 250만원 | 50만원 |
| 4개월 | 350만원 | 200만원 | 150만원 |
| 5개월 | 4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6개월 | 4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 6개월 합계 | 2,000만원 | 1,350만원 | 650만원 |
부모 한 사람 기준 최대 650만원, 부부가 모두 상한을 채우면 최대 1,300만원을 더 받는 셈이에요. 반대로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 이하라면 일반 육아휴직으로도 첫 6개월 내내 100%를 받기 때문에 6+6이어도 금액 차이가 없습니다.
적용 조건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
- 각 부모의 육아휴직 시작일에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휴직 도중 18개월이 지나도 그 휴직은 인정)
- 동시에 쓰지 않고 엄마 다음 아빠처럼 순차로 써도 적용
- 부모 각자 육아휴직 급여 요건(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30일 이상 휴직)을 충족
-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은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대상이 아니라 특례도 적용되지 않음
2024년 1월 1일부터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생후 12개월 이내, 첫 3개월)가 6+6으로 바뀌었고, 첫 달 상한은 2025년에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어요.
“공통으로 쓴 기간”만큼만 적용돼요
6+6은 부모가 각각 쓴 육아휴직 가운데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 즉 두 사람 중 짧은 쪽의 기간만큼 최대 6개월까지 적용돼요. 엄마가 6개월, 아빠가 3개월을 쓰면 두 사람 모두 첫 3개월에만 6+6 상한이 붙고, 엄마의 4~6개월은 일반 기준(월 상한 200만원)으로 돌아갑니다.
두 사람의 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서도 부모가 시기를 달리해 각자 휴직하는 경우 공통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특례를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6+6 계산 예시
예시 1. 부모 모두 통상임금 500만원, 각 6개월
매달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아 상한을 그대로 받습니다. 250+250+300+350+400+450으로 한 사람당 2,000만원, 부부 합계 4,000만원이에요. 일반 육아휴직이었다면 한 사람당 1,350만원이라 부부 합계 1,3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예시 2. 엄마 400만원·아빠 300만원, 각 6개월
| 개월 | 엄마(400만원) | 아빠(300만원) |
|---|---|---|
| 1개월 | 250만원 | 250만원 |
| 2개월 | 250만원 | 250만원 |
| 3개월 | 300만원 | 300만원 |
| 4개월 | 350만원 | 300만원 |
| 5개월 | 400만원 | 300만원 |
| 6개월 | 400만원 | 300만원 |
| 합계 | 1,950만원 | 1,700만원 |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은 달은 통상임금만큼만 받아요. 엄마는 5·6개월에 400만원, 아빠는 4개월부터 300만원에서 멈춥니다. 부부 합계는 3,650만원으로, 같은 기간 일반 육아휴직(각 1,350만원, 합계 2,700만원)보다 950만원 많아요.
예시 3. 엄마 6개월·아빠 3개월, 둘 다 통상임금 400만원
공통 기간이 3개월이라 두 사람 모두 첫 3개월만 6+6이 적용돼요. 아빠는 250+250+300으로 800만원, 엄마는 첫 3개월 800만원에 4~6개월 일반 상한 200만원씩 600만원을 더해 1,400만원입니다. 일반 기준(엄마 1,350만원, 아빠 750만원)과 비교하면 차이는 합계 100만원으로 크지 않아요. 6+6 효과는 두 사람이 모두 4~6개월까지 쓸 때 커집니다.
급여는 어떻게 받나: 먼저 쉰 부모는 차액을 나중에
먼저 휴직한 부모는 일단 일반 육아휴직 기준으로 급여를 받아요. 이후 두 번째 부모가 급여를 신청할 때 먼저 쓴 부모의 급여도 함께 청구하면, 6+6 적용 여부가 확인된 뒤 첫 번째 부모에게 차액이 지급됩니다. 신청 순서와 기한, 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과 지급일에 정리했어요.
맘팁 한마디
두 번째로 휴직하는 부모의 시작일이 자녀 생후 18개월을 넘기면 6+6이 적용되지 않아요. 아빠가 복직 시점이나 회사 일정 때문에 휴직을 미루는 경우가 많으니, 아이 생일에서 18개월이 되는 날짜를 먼저 계산해 두고 그 전에 휴직을 시작하도록 계획하세요.
6개월 이후와 1년 6개월 연장
6+6 기간이 끝나면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처럼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60만원을 받아요. 그리고 부모가 같은 자녀로 각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2025년 2월 23일부터 각자 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므로, 6+6을 3개월 이상씩 쓴 부부는 연장 요건도 함께 채우게 됩니다. 기간별 일반 급여 계산은 2026 육아휴직 급여 계산 예시를 참고하세요.
기준일·출처
2026년 10월 11일 기준 고용24 육아휴직 급여 안내(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특례), 정책브리핑 「6+6 부모육아휴직제란?」, 고용노동부 온라인 상담 답변(2025.12.), 정책브리핑 육아휴직 1년 6개월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개인별 적용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6+6은 부부가 동시에 써야 하나요?
아니요. 동시에 써도 되고 엄마 다음 아빠처럼 순차로 써도 됩니다. 각자 휴직을 시작하는 날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이면 됩니다.
아빠가 3개월만 써도 6+6이 적용되나요?
적용돼요. 다만 부모가 공통으로 쓴 기간만큼만 특례가 붙어서, 이 경우 두 사람 모두 첫 3개월에만 6+6 상한(250·250·300만원)이 적용됩니다.
6+6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통상임금이 450만원 이상인 부모가 6개월을 쓰면 한 사람당 2,000만원, 부부 합계 4,000만원이 최대예요.
배우자가 공무원이면 6+6을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 본인은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대상이 아니라 6+6을 받지 않아요. 근로자인 배우자에게 특례가 적용되는지는 공무원 배우자의 휴직 증빙 등에 따라 판단되므로 관할 고용센터나 1350에 확인하세요.
6+6이 끝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과 같이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이 적용돼요.
2026년 10월 기준 고용24·고용노동부·정책브리핑 공식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