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제도

육아휴직 6+6 부모육아휴직제: 월 상한 250~450만원과 조건

육아휴직 6+6(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은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동시에 쓰든 번갈아 쓰든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자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특례예요. 월 상한은 1·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450만원 이상이고 6개월씩 쓰면 각자 2,000만원, 부부 합계 4,000만원이에요.

핵심 요약

  • 조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동시·순차 모두 가능)
  •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250·300·350·400·450만원
  • 부모 중 짧게 쓴 사람의 기간만큼만 특례 적용(최대 6개월)
  •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80%, 월 상한 160만원)
  •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은 대상 아님

6+6 월별 상한, 일반 육아휴직과 비교

6+6은 지급률이 아니라 월 상한이 달라지는 제도예요. 일반 육아휴직도 2025년부터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라서, 차이는 상한이 걸리는 고소득 구간에서 생깁니다.

휴직 개월6+6 월 상한일반 월 상한최대 차이
1개월250만원250만원0원
2개월250만원250만원0원
3개월300만원250만원50만원
4개월350만원200만원150만원
5개월400만원200만원200만원
6개월450만원200만원250만원
6개월 합계2,000만원1,350만원650만원

부모 한 사람 기준 최대 650만원, 부부가 모두 상한을 채우면 최대 1,300만원을 더 받는 셈이에요. 반대로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 이하라면 일반 육아휴직으로도 첫 6개월 내내 100%를 받기 때문에 6+6이어도 금액 차이가 없습니다.

적용 조건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
  • 각 부모의 육아휴직 시작일에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휴직 도중 18개월이 지나도 그 휴직은 인정)
  • 동시에 쓰지 않고 엄마 다음 아빠처럼 순차로 써도 적용
  • 부모 각자 육아휴직 급여 요건(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30일 이상 휴직)을 충족
  •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은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대상이 아니라 특례도 적용되지 않음

2024년 1월 1일부터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생후 12개월 이내, 첫 3개월)가 6+6으로 바뀌었고, 첫 달 상한은 2025년에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어요.

“공통으로 쓴 기간”만큼만 적용돼요

6+6은 부모가 각각 쓴 육아휴직 가운데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 즉 두 사람 중 짧은 쪽의 기간만큼 최대 6개월까지 적용돼요. 엄마가 6개월, 아빠가 3개월을 쓰면 두 사람 모두 첫 3개월에만 6+6 상한이 붙고, 엄마의 4~6개월은 일반 기준(월 상한 200만원)으로 돌아갑니다.

두 사람의 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서도 부모가 시기를 달리해 각자 휴직하는 경우 공통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특례를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6+6 계산 예시

예시 1. 부모 모두 통상임금 500만원, 각 6개월

매달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아 상한을 그대로 받습니다. 250+250+300+350+400+450으로 한 사람당 2,000만원, 부부 합계 4,000만원이에요. 일반 육아휴직이었다면 한 사람당 1,350만원이라 부부 합계 1,3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예시 2. 엄마 400만원·아빠 300만원, 각 6개월

개월엄마(400만원)아빠(300만원)
1개월250만원250만원
2개월250만원250만원
3개월300만원300만원
4개월350만원300만원
5개월400만원300만원
6개월400만원300만원
합계1,950만원1,700만원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은 달은 통상임금만큼만 받아요. 엄마는 5·6개월에 400만원, 아빠는 4개월부터 300만원에서 멈춥니다. 부부 합계는 3,650만원으로, 같은 기간 일반 육아휴직(각 1,350만원, 합계 2,700만원)보다 950만원 많아요.

예시 3. 엄마 6개월·아빠 3개월, 둘 다 통상임금 400만원

공통 기간이 3개월이라 두 사람 모두 첫 3개월만 6+6이 적용돼요. 아빠는 250+250+300으로 800만원, 엄마는 첫 3개월 800만원에 4~6개월 일반 상한 200만원씩 600만원을 더해 1,400만원입니다. 일반 기준(엄마 1,350만원, 아빠 750만원)과 비교하면 차이는 합계 100만원으로 크지 않아요. 6+6 효과는 두 사람이 모두 4~6개월까지 쓸 때 커집니다.

급여는 어떻게 받나: 먼저 쉰 부모는 차액을 나중에

먼저 휴직한 부모는 일단 일반 육아휴직 기준으로 급여를 받아요. 이후 두 번째 부모가 급여를 신청할 때 먼저 쓴 부모의 급여도 함께 청구하면, 6+6 적용 여부가 확인된 뒤 첫 번째 부모에게 차액이 지급됩니다. 신청 순서와 기한, 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과 지급일에 정리했어요.

맘팁 한마디

두 번째로 휴직하는 부모의 시작일이 자녀 생후 18개월을 넘기면 6+6이 적용되지 않아요. 아빠가 복직 시점이나 회사 일정 때문에 휴직을 미루는 경우가 많으니, 아이 생일에서 18개월이 되는 날짜를 먼저 계산해 두고 그 전에 휴직을 시작하도록 계획하세요.

6개월 이후와 1년 6개월 연장

6+6 기간이 끝나면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처럼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60만원을 받아요. 그리고 부모가 같은 자녀로 각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2025년 2월 23일부터 각자 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므로, 6+6을 3개월 이상씩 쓴 부부는 연장 요건도 함께 채우게 됩니다. 기간별 일반 급여 계산은 2026 육아휴직 급여 계산 예시를 참고하세요.

기준일·출처

2026년 10월 11일 기준 고용24 육아휴직 급여 안내(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특례), 정책브리핑 「6+6 부모육아휴직제란?」, 고용노동부 온라인 상담 답변(2025.12.), 정책브리핑 육아휴직 1년 6개월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개인별 적용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6+6은 부부가 동시에 써야 하나요?

아니요. 동시에 써도 되고 엄마 다음 아빠처럼 순차로 써도 됩니다. 각자 휴직을 시작하는 날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이면 됩니다.

아빠가 3개월만 써도 6+6이 적용되나요?

적용돼요. 다만 부모가 공통으로 쓴 기간만큼만 특례가 붙어서, 이 경우 두 사람 모두 첫 3개월에만 6+6 상한(250·250·300만원)이 적용됩니다.

6+6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통상임금이 450만원 이상인 부모가 6개월을 쓰면 한 사람당 2,000만원, 부부 합계 4,000만원이 최대예요.

배우자가 공무원이면 6+6을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 본인은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대상이 아니라 6+6을 받지 않아요. 근로자인 배우자에게 특례가 적용되는지는 공무원 배우자의 휴직 증빙 등에 따라 판단되므로 관할 고용센터나 1350에 확인하세요.

6+6이 끝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과 같이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이 적용돼요.

2026년 10월 기준 고용24·고용노동부·정책브리핑 공식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